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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거/원상복구

Q.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가요?

빛나는 세잎승마 프로필
빛나는 세잎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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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도 안성시
가게 전용 면적44㎡
가게 층수1층

안녕하세요.
2년 계약 후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하여 매장 이전이라는 결정 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원상복구라는 단어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3차례 거듭하여 비용을 계속 들여 원상복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하는건 임차인 권리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하는건지 그리고 계약이 끝난 후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원상복구를 계속 요구하면서 나간 후 한 달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 04.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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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임차인이 세 차례 거듭하여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지, 계약이 끝난 후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다른 상황인 사업주들은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권리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인지,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 공실 점포에 입주한 것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점포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점포의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점포의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소액의 원상복구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며 해당 금액 만큼만 반환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금액의 적정성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은 변호사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