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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과함께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끔 직원이 개인일로 빠지는 경우 아내가 도와주고 있어요
아내는 공무원준비를 하며 전업주부인데
이경우 해당시간만큼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