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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구매시 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 이랑
매입세액 공제 해 주는 금액이 다른가요?
다르다면 몇% 씩 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의제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가 면세물품을 재료로 하여 과세물품을 공급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적용되며 음식점업의 경우 1.1~6.30(상반기), 7.1~12.31(하반기)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2억 이하인 개인사업자 : 면세농산물등 매입액*9/109
2억 초과한 개인사업자 : 면세농산물등 매입액*8/108 가 적용됩니다.
면세물품을 매입할 때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하며 결제수단의 차이일 뿐 세금효과는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