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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 신고시 배달대행 업체에 10%로 더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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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큰비늘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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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통해 주문을 받으면 배달비까지 가게 매출로 잡혀서 부가세 신고시 자료를 받으려는데 배달대행업체에선 10%를 더 내야 자료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우린 고객에게 받은 금액 그대로 대행업체로 넘어가는데 왜 10%를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2023. 02.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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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정확히 어떤 금액의 10%를 더 내라는 건지 질문내용에서 확인이 어려우나

배달대행어플을 통해 매출시 보통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이 7,700원(부가가치세 700원 포함된 금액으로 가정)인 음식을 배달팁(3,300원 가정)을 포함하여

11,000원(총 부가가치세 1,000원 포함)을 결제한 경우

본인의 매출은 11,000원이 아닌 7,700원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00원(=11,000*10/110)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300원(=3,300*10/110)

따라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700원(=1,000-300)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배당대행업체에서 11,000원중 3,300원을 차감한 7,700원을

정산해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순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대행업체에서 3,300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7,700원을 송금해줬는데

추가로 300원을 요청한 것인지

3,000원만 차감되어 추가로 300원을 요청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8.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