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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영업사원같은 분이 경정청구설명을하면서 진행시켜드린다구 낸세금에서 부당하게 더5000만원정도인데 30%수수료 가져간다고하네요 나중에세금에서 차감되는거구 수수료는 현금으로 주면된다고하는데 괜찮은건가요?
2022. 10. 12.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경정청구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시에 매입금액 등을 덜 신고했거나, 세액 공제 · 감면받지 못한 부분을 다시 신고하여 세액을 바로잡아 환급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건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환급이 진행되지만,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경정청구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지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절당하는 경우 수수료만 지급하고 세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정청구 건 환급이 완료된 후에 수수료를 지급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