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직원이 개인사업(조그만 철물점)을 하고 있으며
4대보험으로 3~4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였는 데
이중부과라는 통지서를 받으면서 110만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다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어떤 통지서인지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만
이중부과인 경우 원래 내야하는 금액보다 많이 냈다는 의미이므로
추가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중공제를 받은 것이어야 추가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전달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관공서에 문의해보시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