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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매장 인테리어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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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쏠종개
·조회 261

매장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하는데 현금가는 100,부가세포함 110 이라는데 갑자기 고민되네요?
그게 그건거 같기도 하고 제가 내는 세금- 종소세랑도 연관이 있나요? 현금가로 싸게 하는게 나은건지… 간이사업자라 세금이라 연관이 없는거 같기도 하고…
세금,숫자만 나오면 꽉막히네요
시원한 답변부탁드려요

2023. 03.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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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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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시더라도

부가세 제외 10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1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더라도 사업용인 경우 결과적으론 부가가치세(사례의 경우 10만원)를 전액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보통의 경우 인테리어등 비경상적으로 큰 비용의 지출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이후에 실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