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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많이 먹는 민솜대 프로필
많이 먹는 민솜대
·조회 229

안녕하세요. 현재는 간이과세사업자인데 올해 매출이 늘어나 일반과세로 변경이 될것같습니다.
그전에는 부가세 10프로를 더 내야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내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된다면 지금부터 부가세를 지불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내년에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리한건가요?

2023. 03.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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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 등이 있으며,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으로만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