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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개업했고 매출이 1000만원 미만입니다
이런경우 2023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에 소득이 발생하셨고, 개업하신 사업장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 소득까지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