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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부부가운영중입니다.

내이동 용감한 검은슴새 프로필
내이동 용감한 검은슴새
·조회 499

부부가 운영중이고 고1중3딸들이도와줍니다 .
인건비다등록해야할까요?

2023. 03.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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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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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