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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시에 계약서작성과 3.3%원천세도 거부하는데 이때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3. 03. 1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안타깝게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 정보 없이 인건비 신고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 범위내에서만 활동가능하며 그 이외 허가 받고 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받지 않고 그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적발시엔 추후 기간연장이나 재입국에 문제 생기고, 벌금이 부과 되며 고용한 사용자도 처벌받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으로 문의하여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근무조건을 확인하시고 채용하시면 됩니다.
국적과 체류자격코드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경우 현금지급명세서와 사인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