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종합소득세

Q. 21년도 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서 받았는데ᆢ?

지혜로운 꼬리돔 프로필
지혜로운 꼬리돔
·조회 173

21년 1월부터 21년 12월31일까지 사업한 일반음식점 간이과세자 였습니다 ㆍ22년도 부가세 신고를 매출액 1억8천 정도 신고 했고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세무서 신고도우미 직원에게 가서 소득세 신고했는데 몇일전 해명자료 제출하라는 우편이 왔습니다.담당자에게 전화문의 했더니 매출이 누락 이라기에 세무서 담당에게 갔습니다 작년 5월 신고기간 세무서에 가서 신고서 도움요청했고 그때 분명 세무직원이 낼 세금이 없고 신고접수되었다고 했는데 무슨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ᆢ
살펴본 결과 소득세신고서에 매출이 0으로 신고되었다네요 ㆍ아마도 신고도와준 직원이 매출란에 매출금액을 적지 않은것 같네요 ᆢ그래서 도움직원이 낼 세금이 없다고 접수되었다고 그냥 가라고 한것같습니다
신고서 작성시 다 알아서해주는거려니 믿었는데 억울하다 항의했더니 다 제 책임이라고 가산세ㆍ불성실과태료 다해서 약 800만원 이상 내야된다네요
코로나때문에 영업도 못하고 힘들었던것 생각하면 억울해서 너무 힘듭니다 ㆍ도와주세요

2023. 03. 15.
전문가의 답변
조수빈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안타깝지만, 세무서의 신고안내도움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신고안내도움 등을 받아 잘못 신고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봅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사장님께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득을 과소신고하신 경우, 빨리 수정신고를 하셔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