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요식업은 절차가 복잡해 보이던데 어떤것부터 먼저 해야하나요?
2023. 03. 15.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요식업 창업 시 인허가 절차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요식업 인허가 절차는 보건증 > 위생교육필증 >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 순입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허가되므로 은행에서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사업장이 영위하던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뀌는 점포의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및 정화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통 영업신고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건물주와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과 현 세입자와 계약하는 권리금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로 체결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시에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 증권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보증금과 월 임차료가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상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하셔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후 인테리어 계약 시에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인테리어 계약서와는 별도로 공사의 정상적인 완료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보험과 추후에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하자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