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요즘 로또판매점 운영하면서 동일 매장에서 커피등
다양한 업종을 같이하는 매장을 많이봤습니다.
로또판매점과 병행시 제한되는 업종없이 모두
가능한가요~?
로또판매점과 커피매장등 같이 운영할경우
법적으로 매장 분리없이 한곳에서 운영이
가능한건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로또판매점 숍인숍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마트, 커피숍, 약국, 담배방, 정육점, 식당 등 업종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밖에 특수한 업종의 경우 로또 판매주관사인 동행복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간 분리의 경우도 오픈된 형태에서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나, 타인의 매장에서 전대차 형식으로 숍인숍으로 운영되는 것은 2020년 이후로 금지되어 있으니 자가 매장 또는 본인 명의의 임대차 매장에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