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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예비 창업자·창업절차

Q. 보건증 꼭 필요한가요?

대박 난 은줄금눈돔 프로필
대박 난 은줄금눈돔
·조회 518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한식
지역부산광역시 남구
창업 시기6개월 이내

외식업중앙회에 가입하면 위생교육과 보건증 알아서 다 해 준다고 하는데 꼭 가입해야 하는지? 보건증 없이 영업하면 불법인가요?

2023. 07.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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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식품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2022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에 의해 '일반음식점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식품위생교육을 진행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내용은 바로 이전 Q&A를 참조 부탁 드립니다.


다음으로 건강진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시기
  •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 위반 시 제재


01. 건강진단 대상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자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 시키지 못합니다.


02. 건강진단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03. 건강검진 항목 및 횟수

  •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 하는 사람 
  • 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횟수 : 년 1회 (건강진단 검진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함)


04. 위반 시 제재 :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6.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