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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에 가입하면 위생교육과 보건증 알아서 다 해 준다고 하는데 꼭 가입해야 하는지? 보건증 없이 영업하면 불법인가요?
2023. 07. 05.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식품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2022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에 의해 '일반음식점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식품위생교육을 진행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내용은 바로 이전 Q&A를 참조 부탁 드립니다.
다음으로 건강진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01. 건강진단 대상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자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 시키지 못합니다.
02. 건강진단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03. 건강검진 항목 및 횟수
04. 위반 시 제재 :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