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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2023. 08. 29.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은 점포 양도인과 양수인 협상으로 정해지는 금액 입니다.
즉 권리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권리금 3억원에 인수하였더라고 운영 미흡으로 매출이 하락하면 점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이고 당연히 권리금은 하락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신규 임차인(양수인) 권리금은 점포를 구할 점포의 가치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협상 및 계약을 진행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권리금의 법적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의 법적 정의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3에 다음과 표기 되어져 있습니다.
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의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함
│ 권리금의 종류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