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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예비 창업자·창업절차

Q. 창업 시 반드시 권리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종로1.2.3.4가동 빛나는 뒷부리도요 프로필
종로1.2.3.4가동 빛나는 뒷부리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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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려는 가게

업종한식
지역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시기1년 이후

권리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2023. 08.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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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은 점포 양도인과 양수인 협상으로 정해지는 금액 입니다.

즉 권리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권리금 3억원에 인수하였더라고 운영 미흡으로 매출이 하락하면 점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이고 당연히 권리금은 하락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신규 임차인(양수인) 권리금은 점포를 구할 점포의 가치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협상 및 계약을 진행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권리금의 법적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의 법적 정의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3에 다음과 표기 되어져 있습니다.

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의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함



│ 권리금의 종류


  • 영업권리금 : 기존 동일 업종 점포를 양수 받을 경우, 유사한 매출이 발생할 것에 대한 기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함
  • 시설권리금 : 기존 임차인이 점포 영업개시를 위해 투자한 간판, 인테리어 등의 시설비용을 반영한 권리금으로 해당 권리금 산정 시 대상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해야함
  • 바닥권리금 : 점포의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지분하는 금액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받는 권리금 (예를들면 유동인구가 많으면 바닥권리금이 높아짐)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31.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