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즉석판매제조업만으로 식품을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가 둘 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음료 또는 음식 둘 다 가능한가요?
매장 내에는 테이블 없이 취식 손님은 받지 않고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업) 허가 없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만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업장 내에 테이블 등 손님이 머무르며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유사한 사업장으로는 홀과 테이블이 없는 로스터리 카페나 반찬가게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019년 식품안전처 유권해석으로 부수적으로 B2B(다른사업자에게 가공제품을 공급) 형태의 영업도 일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주된 사업 형태가 B2C(최종소비자에게 공급)인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