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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예비 창업자·창업절차

Q. 공유 창업 문의

친절한 갯완두 프로필
친절한 갯완두
·조회 399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중식
지역광주광역시 서구
창업 시기6개월 이내

기존에 중식을 하는 가게에서 중식을 다른 이름으로 포장과 배달을 전문으로 주방을 공유해서 가게 오픈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 건물주와 임차인과는 협의가 된 상황이고 절차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계약서
위생교육
소방설비
3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더 상세하게 창업 절차를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2023. 11. 21.
전문가의 답변
문진기 소호 전문위원 프로필 이미지
문진기 소호 전문위원
오늘도 외로이 분투하시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공유주방 형식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일반음식점의 하나의 주방을 별도의 설비 절차없이 공유주방으로 변경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이 공유주방운영업 허가를 받고 기존의 임차인과 사장님에게 공유주방을 임차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 관할 시군구청에 공유주방운영업 등록신청서

2)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3) 책임보험(배상책임) 가입 관련 서류

4) 위생교육 이수증

5)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지하수의 경우)

6) 기타 (임대차 계약서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제조의 경우) 등의 등록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