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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주 14시간을쓰고있는데요
세금신고시 인건비공제를어떻게하니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주 1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세금신고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항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주 1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여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인건비 신고 시 근로자님에게 고용보험료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해주시면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