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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을 직장 가입자로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유형이 구분됩니다.
직원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보통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게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