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업재해
엄청난 바닥문절 ·조회 311
Q. 출근길 다친 알바의 병원비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출근을 위해 걸어오다 알바가 넘어져서 발목을 삐였네요
혹시 병원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어찌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출근 중 다친 직원의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018.1.1부터는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넓히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2)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 등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한정하여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근로자의 개인 이동수단을 통해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출근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