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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화재보험

Q. 카페에 화재보험 의무인가요?

상냥한 꾀꼬리 프로필
상냥한 꾀꼬리
·조회 1,516
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100㎡(20-30평)
가게 층수2층

25평 정도의 카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많은 보험설계사분들이 오셨는데...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하더군요?
초창기라 매달나가는 금액도 부담되고,,,정말 의무가입이 맞나요?
맞다면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창업 동호회에서 얼핏보니 예외사항도 있다고 하던데,, 문의 드립니다..

2023. 03. 15.
전문가의 답변
토스인슈어런스 null 프로필 이미지
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조건 (주류 판매 안함, 화기 사용, 임대면적 약 25평, 2층)이라고 하시면 꼭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2층 30평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카페 창업이시기 때문에 화기 사용이 많지 않으므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닐 것으로 보이나, 가스(LNG도시, LPG액화석유, 고압가스)를 사용한다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설계사분이 보험가입이 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꼭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 인 것 같아요! 사장님의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장님의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화책임'에 따라 사장님이 화재로 손상된 건물과 카페 내 손님들에게 입힌 피해도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건물주와 타인(고객), 가게 안 인테리어, 시설, 집기 등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화재보험은 카페 관리 부주의로 인해 주변 재산/신체 피해(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음식물로 인한 피해 (음식물 배상 책임),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휴업 피해 (점포휴업손해) 등 다양한 보장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필수 담보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월 2-3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걱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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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