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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소진시 영업을 못하는 것에대한 손실금도 보장이되나요?? 아니면 실제로발생한 인테리어비용등만 지급되나요??
2023. 03. 22.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휴업을 해야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점포휴업손해 / 점포휴업일당 두가지 중 하나의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 시, 화재로 인한 나의 건물, 시설, 집기 보장 및 주변의 재산 피해 (화재 배상 책임) 뿐 아니라 휴업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특약은 화재 뿐 아니라 벼락 폭발, 파열, 항공기 추락 그리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차량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특약 입니다.
◈점포휴업손해 : 공휴일을 제외하며,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기산하여 보험가입금액 x 휴업일수 비율을 통해 지급한도율을 (작년 매출 기반) 산정하여 보상
◈점포휴업일당 :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 x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가입금액을 지급
점포휴업손해는 매출 기반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장님의 가게 매출과 손해에 따라 점포휴업일당이 유리할 수 있기에 꼼꼼하게 비교 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화기를 사용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가스(LNG도시, LPG액화석유, 고압가스)를 사용한다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시 함께 점포휴업손해 / 점포휴업일당 두가지 중 하나의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