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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10만원씩 화재보험을 내고있습니다. 만기시 일정금액을 돌려받는 보험인데 2년째 내고있습니다. 화재랑은 거리가 먼거같은데 계속 드는게 좋을까요??? 달에 10만원도 적은돈은 아니라 계속 고민이됩니다.
2023. 03. 28.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카페인데 화재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주류 판매 안함 / 화기 및 가스 사용하지 않음 / 임대면적 20평, 1층 가게라면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 보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화재 보험은 단순 나의 가게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만 보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나의 가게에 피해가 있을 때 활용 될 수 있고,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유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필요한 담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필수 담보로만 구성한다면 높지 않은 보험료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에 구조 / 크기 / 연매출 등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보상금액 최대한도,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0만원씩 화재보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말씀 주신 것으로 보아 추후 환급금을 받기 위해 적립보험료를 추가하여 가입한 상품으로 예상 됩니다. 적립한 보험료는 100% 돌려 받을 수 없기에, 보험료 부담이 되신다면 적립보험료를 제외하여 유지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의 인테리어, 집기 등 보장 (화재 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음식물 배상 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을 가입하시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 파열 손해)
-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고객)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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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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