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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장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화재보험을 하나 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화재보험을 가잊해야 하나요? 아니면 화재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야 사업자등록이 나은 건가요?
2023. 03. 16.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사업자 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먼저 진행하실텐데요.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의무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조건 (주류 판매 안함, 화기 사용, 임대면적 20평, 1층)이라고 하시면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은 가스사고배상책임입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스(LNG도시, LPG액화석유, 고압가스)를 사용한다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화재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장님 가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화재배상책임', 제조한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음식물배상책임' 등 가게 안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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