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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남짓한 식당입니다 화재보험이 필수인가요?
2023. 04. 14.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작은 규모의 식당에 화재보험이 필수인지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3층 / 약 10평 가게라면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화기를 사용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가스[LNG도시, LPG액화석유, 고압가스]를 사용한다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화기를 사용하기 때문도 있지만, 개인 화재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여나 나의 가게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옆 가게 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 옆 가게에 화재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사장님께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나의 가게로 인해 건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손해를 오롯이 사장님이 배상해야 하기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필수 담보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월 2-3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에 구조 / 크기 / 연매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보상금액 최대한도 /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보험 내용 및 특약 안내 드립니다.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해 생긴 가게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보험으로, 나의 가게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주변 건물의 재산 피해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나의 건물, 시설, 집기 보장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변의 재산 피해 (화재 배상 책임)
-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 책임,구내폭발 파열 손해)
-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휴업 피해 (점포휴업손해)
배상책임보험 : 나의 가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서 민사상(법률상)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나의 가게에서 생긴 사고 뿐 아니라 음식물로 인해 생긴 피해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점 관리 부주의로 인해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음식물로 인한 배상 책임 (음식물 배상 책임)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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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64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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