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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혼자 일하고 세금 관련해서도 혼자 처리하는 개업 1년차의 개인카페 간이사업자입니다. 이번 5월에 종소세 신고 기간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소득을 계산해서 홈텍스에 기재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배민주문에 카드 결제 건을 중복 계산했더라구요ㅠㅡㅠ 원래 소득보다 더 많게 소득 신고를 했는데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금액 오류) 이것도 문제가 생길까요?
2022. 10. 12.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신고,납부하신 경우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를 실수로 더 많이 신고하셔서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납부하신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시에 매입금액 등을 덜 신고했거나, 세액공제·감면 받지 못한 부분을 다시 신고하여 세액을 바로잡아 환급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정청구 신고시 각 세무서 담당 공무원 분들이 환급을 해줘도 타당하다는 판단이 되면 처음 신고·납부했던 금액과 재신고시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한 차액을 환급해주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