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다른지역으로 옮겨서 가게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요 2022년 7월 1일부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지금 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서 영업하는게 나을까요?
주소이전 처리만 하고 계속 이 사업자를 쓰는게 나은가요?
간이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인테리어 계획은 없고 그냥 권리금으로 주방시설 일체를 인수받을 가게를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사업장 이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과세유형 전환은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 기준 : 직전연도 매출액(직전연도 중 개업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매출액 산정)
과세 전환일 :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구간이 달라졌다면 당해 7월 1일 일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므로 매출액이 감소해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를 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많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이 적고 권리금 및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주소 이전만하고 환급 받으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및 초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입액 부가가치율은 10% 이지만 간이과세자의 매입액 부가가치율은 0.5%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많이 적다는 점과 간이과세자라도 4800만 원~ 8000만 원인 구간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서 세액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지역이 있으니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는 사업장 알아보실 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