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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인건비 관련신고?

겸손한 둥근잎고추풀 프로필
겸손한 둥근잎고추풀
·조회 201

인건비를 3.3% 신고했을때 일용직 신고보다 더 세금 많이 뗀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정확하게 4대보험시, 3.3%시, 일용직시 각각 예상 세금 얼마나 떼나요? 월평균 2000만원 매출잡았을때 기준으로요

2023. 03.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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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직원 채용시 확인해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사업장의 매출액과 인건비 신고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를 3.3% 원천징수하여 지급)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4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며 1개월 미만 근로자분이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지급시에 확정된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원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통보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이 187천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관련내용 대해서는 국세청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