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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직원이 다쳤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찬 사창분취 프로필
희망찬 사창분취
·조회 338

날카로운 부분을 청소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를 요청하네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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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등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 산재를 신청하면 사업주확인서 등 절차를 거쳐 산재가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