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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2023. 03. 18.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폐업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업종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해지에 관한 통보
계약만료 3개월전에 미리 통보 드리는 것을 권유
2. 철거원상복구의 범위 결정
계약서 및 사업장 환경에 근거하여 임대인과 철거 범위를 명확히 합의할 것을 권유
합의후 임대인의 변심에 대비하여 녹취나 문자로 근거로 남겨 놓는 것도 추천
3 중고집기 매각
직거래 또는 업체 일괄매각을 통한 집기 매각
매각 불가 상품은 무상수거나 기부하는 방법을 통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일 필요있음
4. 철거 원상복구
임대인과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철거 업체 3 곳 정도 견적을 통하여 진행
5 보증금 환수 및 공과금 정산
6 폐업신고
사업자 등록증 / 영업 신고증
7. 폐업후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