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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신고

Q. 폐업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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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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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2023. 03.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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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표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폐업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업종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해지에 관한 통보 

   계약만료  3개월전에  미리  통보 드리는 것을 권유

2. 철거원상복구의 범위 결정 

    계약서 및  사업장 환경에  근거하여  임대인과  철거 범위를  명확히  합의할 것을 권유

    합의후 임대인의 변심에 대비하여  녹취나  문자로  근거로  남겨 놓는 것도 추천

3 중고집기  매각 

   직거래 또는  업체 일괄매각을 통한 집기 매각 

    매각 불가 상품은   무상수거나  기부하는 방법을 통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일 필요있음

4. 철거 원상복구 

   임대인과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철거 업체  3 곳 정도 견적을 통하여  진행 

5  보증금 환수  및 공과금 정산

6   폐업신고 

    사업자 등록증 / 영업 신고증 

7.  폐업후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2.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