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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식당 보조 일 하다가 다친경우

불당동 훌륭한 먹분홍꼼치 프로필
불당동 훌륭한 먹분홍꼼치
·조회 247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이 채칼로 야채 손질하다 좀 다친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알바생 잘못 이니 따로 보상! 등 해주는게 맞는지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부분이라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 경우 산재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예상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치료비를 제공한 후 산재 구상권을 청구하여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