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알바생이 채칼로 야채 손질하다 좀 다친경우가있는데요이런 경우 알바생 잘못 이니 따로 보상! 등 해주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부분이라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 경우 산재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예상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치료비를 제공한 후 산재 구상권을 청구하여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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