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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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8천을 초과해 9천8백만원이 되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갓습니다! ㅠㅠ 자료는별로없고 해서 세무사에 수입료를 내고 장부를 작성해야하나요? 월마다 나가는 수입료가 부담이기도하고 수임료를 지불하고 세금을 감면받는게 더이득인지 알고싶어요 ㅠㅠ 자료 받는곳에서는 다받고잇지만 매번 자료가 많이없어요
2023. 03. 2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수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인건비 등 매달 신고해야 할 세목이 없고, 매출규모가 크지 않으시다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대리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매출액, 신고가 필요한 세목 등을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