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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부부운영시 일용직으로 배우자 신고가능한가요?

빛나는 쏠배감펭 프로필
빛나는 쏠배감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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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운영시 4대보험 가입이좋은건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좋은지.부부운영시 세금절세혜택 최선을방법알려주세요

2023. 03.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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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며 1개월 미만 근로자분이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원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통보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