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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명의 가게를 인데 장사가 안되어서 1인 탈퇴는 좀 곤란하고해서 폐업하고 다시 사업장을 1인으로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공동명의 가게를 장사가 안되어서 폐업하고 1인 대표로 변경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사업장을 다시 1인 대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폐업 후 재창업: 사장님의 말씀대로 공동명의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사장님이 단독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업신고도 폐업신고 하게 되면 조건을 갖춰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방설비를 갖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1인이 양수하는 형태로 지위승계 하시길 권장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동업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 공동사업자에서 1인사업자로 대표자만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채권·채무를 정리하시고 임대차 계약서를 단독으로 변경하신 후 관할 관청에 방문하셔서 영업신고증 변경 및 변경된 영업신고증과 동업해지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번 방법은 새로운 사업자 번호가 발급되고 2)번 방법은 기존 사업자 번호가 유지됩니다. 영업신고증 변경과 같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 후 실행하시길 권장하며 임대차 계약은 변경 계약 시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를 임대인과 합의하셔서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