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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배달대행 콜부를때마다 부가세를 결제하는게 좋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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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밭종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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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매출중 배달팁까지 포함금액으로
저희 매출이 잡히는데요
배달대행을 부를때 현금을주고 콜당 부가세포함가격을 결제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카드로 대행을 부르고 종합소득세에서 혜택을보는게 나은걸까요?
손님은 배달팁만 결제하는데 저는 배달대행부를때 배달팁+ 부가세 라서...부담이되네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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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배달대행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에서 10%를 매출세액, 매입금액에 10%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그 차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손님이 배달팁과 물품구입으로 결제하시는 부분에 부가가치세도 같이 결제하시게 됩니다.

배행대행업체를 이용하실때, 현금과 카드 구별없이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등)을 받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두부분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배달대행업체를 많이 쓰시는 부분이시라면 배달대행업체에 부가가치세까지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