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식당결제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 대표자 개인카드로 대표자 본인 식대를 결제한 경우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 거래내역이 있는 거래처와 식사한 경우 접대비로서 (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되나) 종합소득세 계산시 ‘접대비’ 한도까지 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의 식대를 결제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급여)’로서 회사 자체의 양식에 따라 지출결의서를 작성 보관해야 하며 사업자카드로 대신 결제한 금액에 대해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주유소 결제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 사업자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서 업무용승용차보험 의 경우 사업자카드로 결제시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형태(법인/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세부사항은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명의 차량이 아니라면 사업자용카드로 결제후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