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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동탄1동 믿음직한 박새 프로필
동탄1동 믿음직한 박새
·조회 513

저희는 22년 5월 신규 오픈한 일반사업자 입니다.
오픈당시 가계 경험이 없고 무지해서 일반으로 가계를 냈는데 일년조금 안되게 운영하고 있는지금 한달 매출액이 3백만원~4백만원사이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1인 가계를 운영중이며 알바를 고용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달 세무수임료를 6만원씩 내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아깝기도 하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계 같은경우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2023. 03.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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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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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vat포함)이 330만원이고

매입(vat포함)이 220만원이라고 할 때

330만원*10/110-220만원*10/110=10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매출(vat포함)이 220만원이고

매입(vat포함)이 330만원이라고 할 때

220만원*10/110-330만원*10/110=(-)10만원이며 추후에 10만원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업종별부가가치율15%가정)의 경우

매출(vat포함)이 330만원이고

매입(vat포함)이 220만원이라고 할 때

330만원*업종별부가가치율15%*10%-220만원*0.5%=38,5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매출(vat포함)이 220만원이고

매입(vat포함)이 330만원이라고 할 때

220만원*업종별부가가치율15%*10%-330만원*0.5%=16,5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더라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음)

개업초기에 인테리어, 시설장치 등 매입이 매출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업후 2년내 매출 저조 등을 사유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하여 개업당시 인테리어, 시설장치 등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일부 추가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통지를 받았을 때

간이과세 포기를 하게 되면 3년간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