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저희는 22년 5월 신규 오픈한 일반사업자 입니다.
오픈당시 가계 경험이 없고 무지해서 일반으로 가계를 냈는데 일년조금 안되게 운영하고 있는지금 한달 매출액이 3백만원~4백만원사이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1인 가계를 운영중이며 알바를 고용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달 세무수임료를 6만원씩 내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아깝기도 하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계 같은경우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vat포함)이 330만원이고
매입(vat포함)이 220만원이라고 할 때
330만원*10/110-220만원*10/110=10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매출(vat포함)이 220만원이고
매입(vat포함)이 330만원이라고 할 때
220만원*10/110-330만원*10/110=(-)10만원이며 추후에 10만원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업종별부가가치율15%가정)의 경우
매출(vat포함)이 330만원이고
매입(vat포함)이 220만원이라고 할 때
330만원*업종별부가가치율15%*10%-220만원*0.5%=38,5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매출(vat포함)이 220만원이고
매입(vat포함)이 330만원이라고 할 때
220만원*업종별부가가치율15%*10%-330만원*0.5%=16,5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더라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음)
개업초기에 인테리어, 시설장치 등 매입이 매출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업후 2년내 매출 저조 등을 사유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하여 개업당시 인테리어, 시설장치 등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일부 추가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통지를 받았을 때
간이과세 포기를 하게 되면 3년간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