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인건비 신고

Q. 가족운영시 월급 비용처리관한문제

행복한 둥근산꼬리풀 프로필
행복한 둥근산꼬리풀
·조회 486

아버님이 사업자시고 자식들이 운영할시에
세금처리 명목으로 인건비 처리할시에
신고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신고안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023. 03. 23.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출액이나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