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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녁에 자전거나 승용차로 피자배달을 해주고 있는데
배달 중 사고가 걱정되어 자전거와 승용차에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배달 중 사고에 관련해서 문의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또는 승용차로 피자배달을 하고 계신 상태인데, 만약 배달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 보상에 관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사고]
민사적인 부분은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되는데 , 형사적인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형사, 행정상 책임비, 변호사 선임비 등의 손해 비용을 보장받기 위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험 특약은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사고 벌금',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의 특약이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이 가능하나, 배달 같이 업무 관련된 사고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상해 관련한 입원, 수술, 골절, 사망 등의 특약을 같이 준비하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 때 상해 특약도 추가로 준비하시면 되고,
추가로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쓰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용도가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 만약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되어 있으면 사고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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