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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라도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3. 03. 31.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식당의 책임 소지가 있을 때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요식업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장기 화재보험 가입 시 함께 준비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 담보가 준비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나의 가게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고객의 신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 치료비를 보상하는데, 예를들어 음식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실제 고객이 나의 가게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초진기록지, 진료비명세서, 음식을 구매한 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 처럼 식당 책임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음식물배상책임담보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되나 실제 보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보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입한 보험사의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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