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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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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 서양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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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부담스럽습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어떤게 있나요?

2023. 03. 3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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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창업 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문의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 시, 필요한 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거하여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과, 의무는 아니지만 혹시 모를 사고(화재,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시에 안내를 받고 1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창업하고자 하는 매장 규모와 층수 등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화재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데요. 추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1) 내 가게의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가게 옆에 있는 PC방이나 음식점 등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장님의 가게에 불이 난 경우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거해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장님이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화재보험은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장(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사장님이 요식업을 창업할 예정이라고 하시면 아래 보장을 넣어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리는 화재 관련 보장

화기를 사용하시는 음식점이라면 화재손해와 화재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화재벌금은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사장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상책임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화재손해까지 가입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재 외 가입하면 좋은 배상책임 관련 보장

추가적으로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식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보장 외에 화재보험은 다양한 배상책임 보장을 함께 넣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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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