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과한 보험료 납입으로 고민이시군요, 답변드립니다.
필요한 보험이라는 설명을 듣고 여러 상품 가입하다 보면 순식간에 보험료는 불어나게 되고,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험 해약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사장님이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 정도의 보험료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수준을 ‘적정 보험료’로 말씀드리고 있으며, 예시로 40세 사무직, 병원 치료력이 없는 건강체 기준, 필수 보험은 약 10만원 초반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필수 보험 구성이라 말씀드리는 실손의료비, 3대 진단비 (암진단비:3천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1천만원, 심혈관질환진단비:1천만원), 상해&질병수술비 기준입니다.
물론 실제 가입 시에는 보험료 납입 여력 혹은 가족력 등에 따라 조절하여 가입하기 때문에 위 기준은 질병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보장으로 설명 드리고 있으며, 병력과 직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에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입된 상품 중 실손의료비, 3대 진단비, 수술비 특약 그 외에도 1년이내 가입한 운전자 보험, 가족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최소한의 리스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면 유지를 권해드리며, 여러 보험 상품에 중복되는 특약들이 있다면 필요성을 고려하시어 보험 상품 해약이 아닌 *특약 삭제를 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별 특약 삭제가 불가할 수 있어, 정확하게는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금융상품판매 중개 업무 관련 안내]
토스인슈어런스(주)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입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승낙, 변경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보험료영수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인수여부 심사 및 결정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승환계약 관련 유의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864호 (2024-07-04~2025-07-03)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