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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얼마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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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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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부가세 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3. 03.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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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폐업 후에는 폐업신고와 폐업관련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1. 폐업신고

 - 홈택스(온라인)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휴폐업신고] > [신청구분 : 폐업신고서]로 신고

 - 홈택스(온라인)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휴폐업신고] > [신청구분 : 폐업신고서]로 신고


2. 폐업관련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폐업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폐업시 남은 상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이 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 폐업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메모해서 폐업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 주세요.


3. 기타

 - 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 신고 내역이 있었다면 해당 지급명세서를 잊지 않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종류(근로, 사업, 일용)에 따라 제출기한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