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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폐업 후에는 폐업신고와 폐업관련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1. 폐업신고
- 홈택스(온라인)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휴폐업신고] > [신청구분 : 폐업신고서]로 신고
- 홈택스(온라인)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휴폐업신고] > [신청구분 : 폐업신고서]로 신고
2. 폐업관련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폐업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폐업시 남은 상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이 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 폐업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메모해서 폐업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 주세요.
3. 기타
- 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 신고 내역이 있었다면 해당 지급명세서를 잊지 않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종류(근로, 사업, 일용)에 따라 제출기한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