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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신고

Q. 폐업후 대출관련 질문

김포수산시장 프로필
김포수산시장
·조회 220

20년 이상 같은 사업자번호로 운영했는데 공동사업자로 변경후 제 사업자만 폐업 신고 하려고 합니다 추후 대출관련 불이익이라던지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지 의문 입니다 ??

2023. 03.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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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표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이근표입니다.

20년 이상 같은 사업자번호로 운영했는데 공동사업자로 변경후 제 사업자만 폐업 신고 하려고 합니다 추후 대출관련 불이익이라던지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개의 사업자 번호로  20년 동안 운영하시다가  (현재 사업주 +공동사업주  1인 ) 으로  변경후  공동 사업주 1인으로  운영하고   질문 주신 사장님은  사업자가 없는 상태로 전환 하실때에  그에 따른 금융 불이익을  질문 주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했다가  1인으로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폐업시에는 은행마다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기대출이 있으시다면  폐업시  대출상환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기 대출이  새로이  들어온  공동사업자 단독 명의로 이관된다면  추후 사장님이  금융 혜택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폐업을 한 이력이 있어  대출(금윤) 혜택이  줄어들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