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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산재보험가입 못하면 어찌되나요?

친절한 냄새명아주 프로필
친절한 냄새명아주
·조회 164

치킨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60세 넘으신분이 배달알바를 하고 계신데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산재밎 4대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현재 3년차 일을하고 계신데 처음오실때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일을 못한다고 하시면서 절대로 사고 안 난다고 큰소리치시더시 그동안 큰 사고는 아니지만 몆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않아서 어떻게 무마가되었지만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사고라도 난다면 우리가게측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정으로 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각서나 이런걸 받아놓는게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의 사고후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1인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성립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언급하신 각서로 사업주의 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를 방어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일정 부분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3)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하고,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정상 가입되었다면 공단에서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책임을 졌을 것이나)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급여금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가입신고를 게을리하여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는 않음).


특히 배달원이라면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산재 가입을 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