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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10년정도 장사하면 사업자 명의 한번 바꿔주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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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무점등가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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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정도 장사하면 사업자 명의 한번 바꿔주는게 좋나요
세금때문이라도 명의 한번 바꿔주는게 어떠냐고 말들이 있어서요

2023. 03. 3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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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장기간 사업을 영위할 경우 세금이 더 증가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폐업이나 사업양수도 절차에서 각종 행정절차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우자 등 명의로 바꿀 경우 사업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혹시나 가업승계 등까지 고려하고 계신다면 장기간 유지할 경우

증여세 등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현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