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배민이나 요기요등 에서 할인 행사를 할때 할인금액에 대한 매출할인처리 및 비용처리를 할 방법은 없나요
2022. 10. 12.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할인비용에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할인 쿠폰이 사장님 사업장에서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고 배달대행업체 등에서 제공한 할인 쿠폰인 경우 할인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민이나 요기요 등 대행업체에서 할인 쿠폰으로 차감된 금액만큼 추후에 정산하여 보전받기 때문에 할인하지 않은 정가로 판매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