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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지금.간이과세로 올해부터 바껐는데요?

사카비 프로필
사카비
·조회 172

매출이 얼마이상되면 일반과세로 바뀌는지궁금합니다.
지금 간이과세라서 세금계산서 를 안받는데요.
안받아도.괜찮은지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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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매출액 기준 : 직전연도 매출액(직전연도 중 개업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매출액 산정) 과세 전환일 :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구간이 달라졌다면 당해 7월 1일 일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중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4800만 원~ 8000만 원인 구간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서 세액이 발생합니다.

부가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매입하실 때는 비용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만 증빙 내역이 없으면 비용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때에도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비용 처리를 하시려면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빙자료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